[금융]『실효된 보험 7∼8월 되살리세요』

  • 입력 1997년 6월 24일 19시 52분


다음달 1일부터 두달동안 한시적으로 연체 보험료만 내면 실효된 보험을 되살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저축증대를 위해 금리연동형 보험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특별부활기간을 설정, 가입자가 연체된 보험료만 내면 그에 따른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체이자는 생명보험이 연 8.5%, 손해보험은 10.5∼11%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번 특별부활은 실효된 지 2년 이내(7월1일 기준)의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생명보험사 상품 9백30만건, 손해보험사 상품 1백만건 등 모두 1천30만건으로 추산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고금리 상품인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 연체보험료 이자를 면제해주면 보험료를 적기에 납입한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부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은 생보사 상품중 노후복지연금보험 노후설계연금보험 새가정복지보험 단체퇴직연금보험 직장인저축보험 등 15종, 손보사 상품은 개인연금손해보험을 포함한 장기손해보험만이 특별부활 대상이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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