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영철/유흥업소 심야영업 손님도 처벌하자

  • 입력 1997년 6월 14일 07시 44분


일반 유흥업소 및 술집 등은 자정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고액의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시간외 영업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일부 단속 공무원들이 뇌물을 챙기는 등 부작용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시간을 어긴 업주는 처벌대상이 되지만 손님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제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따르게 마련이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려는 사람이 없다면 업주들도 심야영업을 계속할리 없다. 따라서 심야영업 단속 때 업주는 물론 술마시는 손님들도 함께 처벌한다면 단속의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통금을 해제한 이유는 생업시간의 연장에 따른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것이지 밤새도록 술마시고 떠들라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아니었다고 본다. 김영철(서울 은평구 갈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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