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패트롤]강원도-속초시,택지개발 이익 배분 마찰

  • 입력 1997년 6월 13일 09시 58분


강원도가 속초시에서 벌인 택지개발 순이익금의 배분문제를 놓고 강원도와 속초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속초시에 따르면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지난 94년10월 속초시 교동 3지구에 총2백7필지 10만1천㎡에 이르는 택지를 조성 분양해 거의 대부분을 팔고 현재 17필지 3천9백㎡만 미분양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지난 5월말 『택지조성사업을 비롯한 개발사업의 경우 순이익금이 5억원을 넘을 때는 순이익금의 4%를 해당 자치단체에 지급한다』고 규정한 당시 공영개발사업단 조례를 들어 강원도에 순이익금을 배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난 6월2일 회신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없어져 공공법인인 강원개발공사가 새로 새워졌으며 개발이익금에 대한 공영개발사업단의 조례는 지난해말 폐지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속초 교동 3지구에 대한 순이익금이 얼마인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공영개발단이 존속한 지난해말 일반에 분양된 교동 3지구 토지의 순이익금만이라도 일부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 속초시민들도 『지방재정자립도가 50%에 불과한 속초시를 상대로 강원도가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불쾌한 반응이다. 〈속초〓경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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