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달라지는 아파트분양 『이건 꼭 알고 청약』

  • 입력 1997년 6월 9일 09시 16분


《최근 주택공급관련 규정이 상당부분 바뀌거나 앞으로 개정될 예정이어서 「내집마련」 또는 「집늘려가기」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청약예금 저축 부금에 가입한 이점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 현재 통장을 빨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바뀐 제도 ▼소형아파트 의무비율 변경〓주택업체가 아파트를 지을때 일정비율의 가구수를 소형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의무비율이 서울과 수도권 14개 시군(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폐지됐다. 따라서 소형의무비율이 지속되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의 중대형 아파트가격은 소형아파트에 비해 강세가 예상된다. 또 소형의무비율이 폐지된 경기도 나머지 지역과 부산 대구 광주 등은 신규 중대형 아파트가 많이 분양될 것으로 보여 기존 중대형 아파트값의 하락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대형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은 소형아파트 의무비율이 유지되는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분양가 자율화〓이달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됐다. 분양가 자율화지역은 미분양아파트가 적체된데다 주택보급률이 90%를 넘어 아파트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청약예금이나 저축 및 부금에 가입한 청약자들은 언젠가는 실시될 분양가 완전자율화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시세차액이 보장되는 현시점에서 빠른 시일내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입지여건이 좋고 시세차액이 많은 곳에 청약하면서 운좋게 당첨을 바라기보다는 차순위지역을 선택해서라도 빨리 내집을 마련하는 전략을 세운다. ◇곧 바뀔 제도 다음달초 시행예정으로 지난달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시행규칙」개정안의 핵심은 유망 수도권지역의 지역우선순위 배정물량의 조정 등. 그러나 입법예고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달중에 확정되는 정부최종안을 끝까지 확인한다. ▼지역우선순위 배정물량 조정〓지금까지 유망 수도권지역의 아파트는 지역우선순위자에게 100% 배정했기 때문에 외지인이 그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우선순위자 20∼30%, 서울 및 수도권주민 70∼80% 등의 비율로 배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유망 수도권지역의 아파트청약은 높은 경쟁이 예상되고 수도권지역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탈 전망이다. 아파트청약권이 없는 사람은 인기 예상지역인 용인시, 남양주, 덕소, 도농, 구리시 토평지구, 고양 탄현지구에 내집을 구입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 ▼임대아파트 당첨자 청약자격인정〓자금이 부족한 고액청약저축 가입자는 서울과 유망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에 당첨받아 살면서 청약저축을 재활용하거나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원하는 주택을 계속 청약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전세금을 활용해 아파트 당첨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활용해 금융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도움말:내집마련정보사 02―934―7974) 〈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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