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전문규/회사서 개인전화 사용땐 KT카드를…

  • 입력 1997년 6월 7일 09시 15분


지난 1일자 25면에 「회사전화 사용(私用) 면직사유인가」라는 기사가 실렸다. 여직원들이 개인전화를 많이 사용, 중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직원들은 부득이 개인적인 일로 시외전화를 자주 사용했고 회사는 전화요금이 큰 부담이 됐을 것이다. 한국통신 직원으로서 이같은 경우를 위해 편리한 제도를 안내하고자 한다. 근무시간에 사적으로 국제전화나 시외전화를 할 일이 있으나 회사방침으로 금지돼 있을 경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한국통신에서 발행하는 KT카드다. 이것을 이용하면 모든 전화기(일반전화기 공중전화기 이동용전화기)로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국제전화 시외전화를 걸 수 있다. 요금이 카드 신청인이 정하는 번호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국제전화나 시외전화를 KT카드를 이용하여 건 뒤 요금을 사용자 앞으로 부과되게 하므로 개인이나 회사 모두에 편리하다. 개인은 떳떳하게 자기가 요금을 내면서 원하는 시간에 국제 시외통화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아무런 부담없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외국에서 국내나 제삼국 통화때 한국의 통신요금이 적용되므로 이용시간에 따라 최고 60%까지 전화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회비 가입비가 없으며 이용실적에 따라 콜보너스 혜택도 있다. 카드는 전화국에서 구입, 비밀번호를 부여받으면 된다. 전문규(한국통신 충주전화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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