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당직변호사制」유명무실…전주지방변호사회 조사

  • 입력 1997년 5월 13일 09시 22분


형사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실시중인 당직변호사 제도가 홍보소홀과 변호사들의 무관심 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전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 95년5월부터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가혹행위방지 등 인권보호를 위해 25명의 변호사 가운데 매일 1명을 당직변호사로 지정, 야간에 무료 법률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한햇동안 당직변호사를 이용한 사례는 고작 6건에 불과하고 올들어서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전주〓김광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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