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단기예금 금리 연내 자유화

  • 입력 1997년 5월 11일 20시 09분


정부는 하반기중 단기 저축성 금융상품의 예금금리를 자유화하는 등 4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개혁위원회가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금리를 금년중 자유화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은 만기 3개월미만의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저축예금 저축예금 등 3종류로 현재 금리는 연 2∼3% 수준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단기저축성 상품의 수신금리를 자유화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너무 일찍하게 되면 수신금리의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대출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리자유화를 하반기에 시행하되 연말쯤으로 최대한 늦출 방침이다. 또 하반기중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이자율을 자유화하고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위탁수수료에 대한 상한규제를 폐지하며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환매수수료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보통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등 이자가 붙지 않는 요구불예금의 금리는 98년이후에 금융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자유화할 예정이다. 〈임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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