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세체납 직장인 내달부터 급여 압류

  • 입력 1997년 5월 7일 08시 43분


광주시는 지난 91년부터 10만원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에 대해 다음달부터 급여를 압류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회사원 등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명단을 통보해 체납자의 신상을 파악한 뒤 이달안에 해당직장에 급여압류예고통지와 함께 납세독려장을 보낼 방침이다. 시는 또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광주〓김 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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