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탤런트 이응경,『초상권 침해』1억 손배소

  • 입력 1997년 4월 15일 20시 00분


▼…서울방송(SBS) 주말드라마 「꿈의 궁전」에 출연중인 인기탤런트 이응경씨는 15일 뉴코아백화점이 상품판촉용 광고물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 게재,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이씨는 소장에서 『지난해말 뉴코아의 상품안내 책자 표지에 사진 한장을 싣기로 하는 광고계약을 8백만원에 체결했으나 백화점측이 계약을 위반, 표지 뿐만 아니라 모두 4쪽에 걸쳐 사진을 게재했다』고 지적… ▼…이씨는 또 『뉴코아측은 지난해말 신문에 끼워 배포한 광고전단과 지난 2월 모일간지에 낸 전면광고에도 내 사진을 도용했다』고 주장….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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