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22개 기초단체 쓰레기 반입금지

  • 입력 1997년 3월 22일 08시 12분


[인천〓박희제기자]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21일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과다반입한 서울 인천 경기지역 22개 시군구에 대한 전체 생활쓰레기 반입을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생활쓰레기의 반입이 금지되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서대문 마포 강서 동작 강남 강동 등 10개구 △인천〓남동 부평 연수 서구와 강화군 등 5개 구 군 △경기〓과천 구리 남양주 안산 오산 의정부시와 김포군 등 7개 시 군이다. 이같은 반입규제조처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청소차량이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지에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가 한달간 전체 수송차량의 35% 이상일 경우 생활쓰레기 반입을 사흘간 금지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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