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보험사도 예금-대출 취급…金改委 추진

  • 입력 1997년 3월 14일 20시 21분


금융개혁위원회는 앞으로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에서도 예금 및 대출 등 여수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사에는 기업어음(CP)인수 매매 중개업무의 취급을, 종합금융회사에는 유가증권 매매 및 주식인수 주간사 업무의 취급을 허용할 것을 추진중이다. 또 투자신탁회사와 종금사가 은행 또는 증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개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간 벽허물기를 골자로 한 금융산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금개위는 은행 증권 보험의 핵심업무만 남겨놓고 여타 업무는 상호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자회사 방식의 상호진출이나 금융지주회사 설립도 허용키로 했다. 금개위는 오는 25일까지 개편방안을 확정, 내달초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채 발행과 종업원 퇴직적립신탁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의 경우엔 생명 손해보험사간 벽을 허물어 상호겸업과 함께 외환업무도 허용키로 했다. 또 증권사 및 종금사도 외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 관련기관에는 각종 장외 파생증권 상품의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또 은행 증권 보험사간 전산망을 통합,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구분없이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인가제인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기관을 일정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허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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