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반송소포 내용물 실종…같은피해 없게 조치를

  • 입력 1997년 3월 4일 08시 26분


지난 1월28일 일산우체국에서 서울 동작구에 사는 친구에게 등기소포를 부쳤다. 내용물은 화장품과 책이었는데 주소를 적으면서 다가구 주택인데도 층수를 표시하지 않아 2월28일 발송자 주소지인 포항으로 반송됐다. 겉봉투의 포장이 뜯어진 것을 테이프로 붙여 놓았기에 보니 화장품은 없어지고 화장품 사용법을 간단히 적어놓은 편지만 있었다. 하지만 발송에서 반송까지 워낙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니까 누구에게 정확히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이런 사고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귀중품 등을 우송할 경우 보험료를 지불하면 안전하게 배달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고가품도 아닌데 어떻게 일일이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 부치겠는가. 우편물은 우체국 직원이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도 일반인이 만질 수 없으니 우체국 직원의 소행임이 분명하다. 배달 및 반송과정에서 취급한 직원의 사인을 받는 난을 우편물에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장은하(경북 포항시 지곡동 756 포항공대 대학원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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