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주민「종교시설 건립허가 취소」농성

  • 입력 1997년 2월 25일 08시 29분


[울산〓정재낙 기자]「마을 주민들이 수호신으로 받들던 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미신이냐, 미풍양속이냐」. 울산시 울주구 농소읍 호계리 수성마을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수호신으로 모셔온 산에 최근 특정 종교단체가 산을 깎아 종교시설을 건립하려한다며 24일 오전 울주구청에 몰려가 건축허가취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울주구청이 95년12월 종교시설 건립허가를 내준 곳은 호계리 산59의 2 일대 4백90여평. 이 산은 호랑이가 엎드린 모양을 하고 있어 예로부터 인근 수성마을(2백여가구)주민들이 「범등」이라 부르며 산아래 제당에서 매년 정초에 제사를 지내는 등 수호신으로 모셔온 곳이다. 그러나 종교시설 건립을 추진중인 이모씨(56·개신교장로)는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며 지난해 3월28일부터 종교시설로 통하는 교량공사를 강행했다. 그후 주민들은 『교량공사를 착수한 다음날 공사현장 부근에서 놀던 5세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졌고 한달뒤에는 주민 김모씨(34)가 식중독으로 숨지는 등 마을에 재앙이 잇따르고 있다』며 현장에 천막을 치고 공사를 방해했다. 울주구는 교회건립 예정지를 주민들이 공동 매입하도록 주선하는 등 중재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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