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장인명의 등기 1가구2주택 중과세『억울』

  • 입력 1997년 2월 13일 20시 34분


경기 이천 현대전자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90년 17평형 연립주택을 1천9백만원에 구입했다. 사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장인명의로 등기해 놓았다가 지난 94년6월 내명의로 변경했다. 그런데 장인이 거주하는 청주의 주택이 주택공사에 강제로 수용됐는데 1가구2주택을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4천5백만원이나 나왔다. 연립주택이 장인명의만 빌렸을뿐 사실상 나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모두 기각됐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7조2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장인은 공공사업으로 집을 수용당한 것도 억울한데 엄청난 세금이 나오자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장모는 몸져 누웠다. 생활이 넉넉지 못한 처지라 세금을 대납하지도 못해 나는 처가에 면목이 없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실명거래법에서도 1주택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모든 세금을 면제해준다는데 국세심판소(사건번호 96전1664)의 판정이 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다. 이훈형(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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