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선거비리 항소심]염규윤씨 징역7년 구형

  • 입력 1997년 2월 5일 15시 52분


光州高檢은 5일 全北교육감 선거비리와 관련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廉圭允 피고인(6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개정해 이례적으로 결심공판까지 진행한 光州고법형사부(재판장 李鴻薰부장판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前전북교육감인 廉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廉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姜麟善(68) 崔程昱 피고인(49)에 대해서도 1심 구형량대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廉피고인이 징역 3년에 추징금 9천만원 姜피고인은 징역 2년6월 崔피고인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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