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공영주차장료 대폭 인상

  • 입력 1997년 2월 2일 16시 29분


[부산〓趙鏞輝기자] 부산지역 공영주차장 요금이 오는 4월부터 최고 100% 인상된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부산시가 제출한 주차장조례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시의회 본회의와 내무부 심의를 거쳐 시행될 이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1급지 주차장은 최초 30분까지의 기본요금이 현행 1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30분 초과후 10분마다 부과되는 추가요금은 3백원에서 5백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대신 현재 2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50%의 할증료를 물리는 누진제는 폐지됐다. 2급지의 경우 30분까지의 기본요금은 현행 5백원에서 1천원으로, 이후 10분마다 부과되는 추가요금은 현행 2백원에서 3백원으로 각각 오르고 누진제는 폐지됐다. 3급지는 기본요금만 현행 30분당 2백원에서 3백원으로 인상되며 부과요금은 현행과 같이 10분당 1백원이 적용된다. 부산시내 유료 공영주차장은 △1급지 96곳 3천1백52면 △2급지 56곳 3천6백13면 △3급지 91곳 9천9백85면 등 모두 2백43곳 1만6천7백50면이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현행 2백㎡당 1대에서 1백50㎡당 1대로, 유흥음식점은 70㎡에서 50㎡당 1대로 각각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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