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군산시 분양저조, 조촌택지 매매알선 보상

  • 입력 1997년 1월 29일 08시 27분


[군산〓金光午 기자] 군산시는 시가 조성한 택지가 잘 팔리지 않자 택지를 파는 공무원이나 부동산중개인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보상금은 토지대금이 5천만∼1억원일 경우 20만원, 1억∼2억원은 30만원, 2억∼4억원은 50만원이며 계약을 마침과 동시에 지급한다. 조촌동 택지는 시가 91년부터 3백63억원을 들여 조성, 분양을 시작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총분양면적 3백20필지 3만7천9백85평 가운데 현재 73%인 1백68필지 2만7천9백38평만 분양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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