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114전화번호안내 못받아도 요금징수

  • 입력 1997년 1월 21일 20시 13분


대학입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얼마전 모 대학 입시관리처와 통화할 일이 있었다. 그 대학의 대표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으나 직통번호를 몰라 114에 문의했다. 안내원과 연결되자 카드에서 80원의 요금이 제해졌다. 그러나 안내원은 입시관리처 번호는 나와있지 않다고 했다. 결국 쓸데없이 전화 요금만 낭비한 셈이다. 새해부터 114안내에 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무료일 때와 서비스가 나아진 점은 전혀 없다. 114를 걸면 먼저 걸려온 전화를 안내한다며 기다리라고 하기가 일쑤고 전화번호가 나와있지 않다고 대답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화번호를 안내받지 못해도 안내원과 연결만 되면 무조건 요금을 물어야 하니 소비자로선 손해다. 이 점에 대해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14에 전화를 걸었을 때 안내원과 연결되는 과정까지는 무료로 서비스하고 문의한 번호가 안내됐을 때만 요금을 징수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화번호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요금을 물지 않게 된다. 원하는 번호를 안내받은 사람에게만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는 114안내를 유료로 전환할 때 한국통신이 내세운 이유중 하나인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부합된다. 한국통신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한다. 배 기 철(서울 강동구 길2동 삼익파크 508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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