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초등교 여교사 승진우대…교원인사원칙 확정

  • 입력 1997년 1월 8일 08시 44분


「대전〓池明勳 기자」 올해 충남도내 교원인사에서는 초등 여교사와 각종 자격증 소지자, 학교소재지 거주교사 등이 승진 전보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 충남교육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97년도 초중등 교직원 인사관리 원칙」을 확정해 발표했다. 인사원칙에 따르면 여교사가 해마다 늘어나는 점을 감안, 초등교에 한해 승진 대상의 2배수내에 속한 여교사는 되도록 승진시킬 방침이며 각종자격증을 취득한후 3년이상 경과하거나 학교소재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가 우대된다. 학교인근 거주교사 우대방침은 원거리 통근교사가 많아 학생생활지도에 차질이 빚어지는 폐단을 막기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근무가 과중한 유치원 종일반 담당교사와 겸임교사(중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초등 특수학급 교사임용과 관련해선 지역편중을 막기 위해 시군별로 정원을 별도배정해 임용하고 체육 학예 지도교사 및 장애인 예체능대회 입상교사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초빙교장의 경우 초빙기간은 임기의 1차중임 제한횟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관심을 모은 타지역 전출예정자는 △대전 47명 △경기 17명 △인천 15명 등 모두 1백21명으로 확정됐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