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지역,경남도재산 처리 마찰

  • 입력 1997년 1월 5일 20시 05분


「울산〓鄭在洛 기자」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면 울산지역 경남도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 오는 7월15일 울산광역시 출범을 앞두고 경남도와 울산시가 도유(道有)재산 처리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울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울산시관내 경남도 재산은 총 6천9백87필지에 1백98만5천평(공시지가 기준 2천6백21억여원). 이중 공공건물 부지 등 공용재산은 3필지 3천평, 도로 하천 제방 등 공공용재산은 2천6백18필지 48만7천평, 나대지 전 답 등 잡종재산은 4천3백66필지 1백49만5천평이다. 울산시는 이 가운데 일단 잡종재산을 제외한 공공재산과 공공용재산은 울산광역시 소유로 이전돼야 한다는 입장. 대전과 광주시 등이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에도 충남과 전남도가 이같은 방법으로 교통정리됐다는 것. 시는 잡종재산도 「속지지(屬地地)원칙(행정구역에 속한 땅의 소유권은 그 지역 소유로 한다)」에 따를 경우 울산시 소유로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울산지역 도유재산 실태파악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경남도는 『잡종재산은 당연히 경남도로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고 도비로 확보된 공공재산 등도 경남도로 이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울산지역에 있는 경남도 소유 잡종재산도 울산시로 넘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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