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여행보험]해외사고땐 영수증챙겨 국내보상을

  • 입력 1997년 1월 4일 20시 06분


「千光巖기자」 회사원 박모씨는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연수를 받는 도중 졸도, 병원 치료비 3백만원을 자기 돈으로 냈다. 박씨는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에 여행보험에 가입해두라는 친구의 충고를 무시해버린 것을 뒤늦게 후회했다. 박씨가 만약 여행보험에 가입해뒀다면 귀국해서 3백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향상과 함께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여행중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여행보험은 이같은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이 있다. 국내여행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다쳤을 때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 때 보험금이 나온다. 해외여행보험은 국내여행보험이 보상하는 것 이외에도 여행객이 행방불명됐을 때 들어간 수색구조비 숙박비 교통비도 보상해준다. 여행보험은 주거지를 출발해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도착할 때까지만 보험혜택이 미치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다. 국내여행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3일 기준이 약 4천9백원이며 해외여행보험은 7일 기준이 2만3천원이다. 여행보험은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외에 전화나 자동판매기로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시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여행기간 여행지 여행목적 직업 다른 보험의 가입여부 등을 성실히 적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고의 자살 폭력행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전문등반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한다. 한편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병원의 치료비 영수증이나 경찰서에 신고한 휴대품 도난신고서 등 입증서류를 챙겨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한다. 해외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현지에서 보험회사와 전화통화를 해 보상받을 수 있으나 오히려 청구절차가 번잡하므로 가능하면 입증서류를 챙겨 귀국후 보험금을 받는 것이 낫다. 문의 손해보험협회 ☎ 02―730―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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