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새해 변호사들 수임료 걱정 『태산』

  • 입력 1997년 1월 4일 20시 06분


새해 벽두부터 변호사업계가 우울하다. 법률시장개방에 사법고시합격자증원 등으로 걱정이 적지 않았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라는 「악재」가 현실로 닥쳐왔기 때문이다. 연휴기간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28%나 된 것으로 나타나자 『일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며 아예 울상까지 짓고 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일단 구속되면 급한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앞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구속피고인은 석방되기 위해 높은 수임료를 마다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불구속피고인은 양형(量刑)문제 외에는 변호사의 개입 여지가 적어 수임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기본적인 변호사수임료가 5백만원인 구속사건의 경우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집행유예를 받아내면 각각 5백만∼1천만원을 추가로 받는 것이 관행. 그러나 불구속입건 된 경우 기본 수임료 이외에 「추가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변호사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온 변호사들 사이에는 『앞으로 민사사건 쪽으로 「전공」을 바꿔야겠다』는 농담이 유행이라고 한 변호사는 전했다. 어느 정도의 수입감소는 불가피하겠지만 비관만 할 일도 아니라는 견해도 없지 않다. 鄭玄湜(정현식)변호사는 『불구속상태가 되어도 재판결과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것이 인간본성이므로 변호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불구속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을 경우 변호사선임에 대한 피의자들의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安相云(안상운)변호사도 『체포적부심 기소전보석 등이 신설돼 각 단계에서 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변호사가 친분관계를 이용해 인신구속을 해결해주는 식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金泓中·曺源杓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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