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 「발코니 바닥높이기」 제한 허용

  • 입력 1996년 12월 26일 08시 16분


「광주〓金 權기자」 광주시내 아파트 빌라 맨션등 공동주택에 대한 내부구조 변경기준이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시는 25일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 구조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구조변경행위에 대한 처리대책을 자체 수립, 내년부터는 자진신고기간을 거쳐 강력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허용하는 행위는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비내력벽 철거 △목재마루 등 경량재를 이용한 발코니 바닥높이기 △거실 방 등의 바닥 마감재 교체 등 3개항이다. 금지되는 행위는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를 훼손 △비내력벽의 신축 및 이동 △돌 콘크리트 등 중량재를 이용한 발코니 바닥높이기 등이다. 특히 발코니의 기존 새시에 ㎡당 무게가 40㎏에 이르는 복층유리(페어글래스) 등을 이용해 별도의 이중 새시를 설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는 내년초부터 2월28일까지 구조변경행위 신고기한을 설정,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고 6월말까지 원상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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