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철거민 아파트분양면적 확대

  • 입력 1996년 12월 25일 20시 19분


「윤양섭 기자」 서울시는 내년부터 도로 등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에게 아파트 전용면적 25.7평까지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철거민에게 전용면적 18평까지만 공급해왔다. 이는 주민이 평형을 늘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험판정 시민아파트 입주자에게도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중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공릉2지구(1천1백가구) △상계2(6백80가구) △신투리(6백60가구) △봉천(2백가구) 등 4곳에 2천6백50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시는 오는 27일 이들 단지에 대한 설계현상공모를 거쳐 내년 2월20일경 당선작을 발표한 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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