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검찰 「악취공해」 합동단속

  • 입력 1996년 12월 22일 16시 42분


「울산〓鄭在洛기자」 울산지역의 고질 민원 가운데 하나인 울산공단내 기업체들이 내뿜는 악취공해를 줄이기 위해 울산시와 검찰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울산시와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지난 20일 울산시청 회의실에서 교수 기업체 대표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악취저감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수십종에 이르는 울산지역 악취공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울산지역의 악취오염물질은 산업용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울산석유화학공단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울산석유화학공단 등 79개 업체를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악취저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또 올해 기업체의 악취오염 방지시설 투자비 1백64억원을 내년에는 2백38억원으로 늘려 투자하도록 하고 악취를 발생케 하는 회사의 명단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 또 검찰은 울산공단내 일부 업체들이 비밀배출관을 통해 악취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거나 용량이 부족한 오염물질 제거시설을 갖추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시와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울산대 梁聖奉(양성봉·화학과)교수는 악취방지대책으로 △기업체들이 악취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원재료를 변경하거나 △악취발생시설의 밀폐화 및 배관 등에서의 악취물질 누설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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