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계룡육교 36t이상 차량통금…20일부터

  • 입력 1996년 12월 17일 08시 33분


「대전〓李基鎭기자」 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계룡육교에 36t이상 대형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계룡육교 정밀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36t이상 대형차량의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구간을 통과하려는 대형차량은 서구4가∼태평5가∼가장4가∼용문4가방면으로 우회통행해야 한다. 시는 이 구간을 통과하는 과적차량에 대해선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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