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9월25일 통일원에 대한 국회 통일외무위의 국정감사. 의원들의 추궁에 羅雄培(나웅배)통일부총리는 곤욕을 치렀다.
의원들은 『정부는 왜 법적 근거가 분명한 「통일관계장관회의」는 제쳐놓고 임시협의체에 불과한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에만 의존하느냐. 이건 잘못이 아니냐』고 따졌다. 남북쌀회담이 깨진 뒤여서 여당도 정부의 대북자세에 비판적이었다.
나부총리는 『올들어 통일관계장관회의는 2회,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25회 연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뒤 『통일관계장관회의를 법대로 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해해 달라』며 나름의 사정을 설명했다.
통일관계장관회의는 월1회 이상 열도록 관계규정에 못박혀 있는데 위원이 통일부총리 등 장관 12명이어서 회의소집이 어렵고 이 때문에 구성원이 6명(통일부총리 안기부장 외무 국방장관 대통령비서실장 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 단출한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 소집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작년말 통일원은 통일관계장관회의 규정 시행세칙을 고쳐 「매월 1회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바꿨다.
올해 들어서는 어떻게 변했을까. 10일 열린 통일관계장관회의가 올들어 세번째인 반면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는 28회나 열렸다. 동해안 무장간첩사건 때도 통일관계장관회의는 안 열렸다. 시행세칙을 고쳐 피해갈 길을 마련한 김에 「월 1회 소집의 원칙」을 아예 잠재운 셈이다.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는 지난 94년4월7일 『북한핵문제에 관한 대책과안보정책을효율적으로일관성있게 추진하라』는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급조한 협의체다. 더 이상의 법적 근거는 없다.
통일원은 10일의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 회의의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도 제때에 안 여는 마당에 무슨 활성화방안이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김 기 만<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