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장난감 90%,주의 경고사항등 소홀…안전사고 위험

  • 입력 1996년 12월 5일 14시 38분


수입 완구류중 90%가 품질표시 및 주의,경고사항 등이 제대로 한글로 소개되지 않아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5일 서울시내 6개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수입 완구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안전 등 각종 주의사항이 한글로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이 4개, 원문과 다른 내용을 표시한 제품이 14개에 달했다. 그 사례를 보면 중국産 자동총과 칼의 경우 외국어로는 ‘부품이 유아의 질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3세 이하 어린이는 안됨’이라고 돼 있으나 한글로는 ‘던지거나 힘을 가하지 말 것’으로 전혀 엉뚱한 내용이 적혀 있다. 또 중국과 태국産 자동차 총 고속열차등 5개 제품에는 한글 품질표시가 전혀 없고 나머지 14개 제품에는 사용자연령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자연령을 멋대로 높이거나 낮추었다. 지난해 완구류 조사에서도 다수 제품에서 사용자연령 미표시 및 부당표시,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 등이 적발됐는데 올해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진흥청 고시에는 수입완구는 반드시 사용자연령,사용상의 주의사항,제조국명 및 수입회사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자동차 유리 세정액,방향제 등 수입 자동차용품 24개를 조사한 결과,안전 등 각종 주의사항이 번역돼 있지 않은 제품이 16개(67%)였으며 7개 제품은 본문 내용을 줄이거나 인체 유해여부 등 중요한 내용을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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