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사형제도 합헌 결정 『범죄예방 위한 필요악』

  • 입력 1996년 11월 28일 20시 21분


『사형제도는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형벌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김문희 재판관)는 28일 살인 및 특수강간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鄭錫範(정석범·25)씨가 형법 250조에 규정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9명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 비록 생명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벌이라도 사형제도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합헌결정 반시대적" 사형폐지운동協▼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회장 李相赫·이상혁 변호사)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한 것과 관련, 『헌재의 결정은 반시대적인 것』이라며 반박성명을 냈다.〈金正勳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