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흥업소의 「검은 共生」

  • 입력 1996년 11월 27일 20시 04분


호텔 나이트클럽 주인이 경찰관과 관할 구청직원에게 바칠 상납금을 매달 8백만원정도 책정해 놓고 불법영업을 해 왔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매달이라면 경찰과 구청직원이 유흥업소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수금해 왔다는 얘기가 된다. 증인은 금품을 바친 기간에는 심야영업이나 미성년자출입과 관련해 단 한차례도 경찰의 단속을 받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경찰이나 일선 행정기관이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을 묵인 방치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기는 것은 비밀도, 새삼스러운 사실도 아니다. 호텔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단란주점 하나를 경영해도 관행처럼 전수되는 영업「노하우」가 상납이다. 이 상납관계를 고리로 경찰이나 구청관계자는 일제단속 정보까지 사전에 알려주며 유흥업소를 비호하고 유흥업소는 그 비호의 그늘에서 불법 탈법을 일삼아왔다. 이 너무도 잘 알려진 검은 공생관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시퍼런 비리공직자 사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일반국민은 일선 행정기관과의 접촉에서 국가 공신력에 대한 신뢰를 체감한다. 법을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이 부패할 때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경찰이 한달에 돈 40만원 받은 것이 무슨 큰일이냐고 할 일이 아니다. 그 죄의식 없는 관행이 특정지역의 경찰 구청 유흥업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회 바닥에까지 만연된 총체적 부패의 단면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부패의 청산에 공직자들 스스로가 나서주기 바란다. 동시에 사정기관은 부패의 유산을 대물림해서는 안된다는 비장한 각오로 부패와의 총체적 전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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