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金 權기자」 서울에 이어 광주시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경책을 취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6일『이달중 각 구별로 현지조사과정을 거쳐 형사고발대상자를 파악, 내년1월중 최고장 발송 등 고발예고절차를 밟은뒤 2월초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이날 『시지침에 따라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경찰에 고발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구청은 최단시일안에 고발대상자를 파악해 다음달10일까지 당사자에 대해 고발예고문을 발송하고 다음달 발행되는 구보「북소리」에 명단을 공개하고 경찰서에 고발키로 했다.
북구청의 지방세체납액은 지난달말 현재 57억8천여만원으로 시전체 체납액(2백9억여원)의 27.6%로 5개구중 가장 많다.
시는 형사고발절차에 앞서 이달중 전화 및 휴대전화가입자에 대한 지방세체납현황도 함께 파악해 이들의 전화가입보증금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