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내년 7월부터 1만원 부과…법안 곧 국회상정

  • 입력 1996년 11월 12일 20시 13분


내년 7월부터 해외여행을 하는 모든 내국인에게 1인당 1만원의 출국세가 부과된다. 또 관광숙박시설 사업승인을 받은 사람이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상업차관도입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과 관광숙박시설지원 특별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 곧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이번 국회회기에 통과되면 모든 해외여행자는 내년 7월부터 1인당 1만원씩의 출국세를 내야 한다. 연간 4백억원 가량 조성될 출국세는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과 국외정보사업, 관광홍보사업, 관광업계 종사자 교육훈련, 국민여가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또 관광숙박시설 지원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숙박업자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허가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이 면제된다. 〈申鉉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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