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군,「안성마춤」고유상표 출원 눈길

  • 입력 1996년 11월 7일 20시 30분


京畿도 安城군이 6가지 지역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기위해 「안성마춤」이라는 단어를 고유상표로 출원, 화제가 되고 있다. 安城군은 7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중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포도와 배 소고기 쌀 돼지 홍삼 등 6가지 농산물을 지역 고유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안성마춤」이라는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출원했다고 밝혔다. 군은 또 상표권 취득을 위한 준비로 내년 1월부터 안성 지역을 형상화하고 「안성마춤」이라는 단어가 삽입된 관련 마크 디자인 개발도 추진, 상표등록이 되는대로 스티커 등을 제작해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군이 상표권을 취득, 권리를 행사하게 될 예정인 내년 9월부터는 다른 지역에서는 특산품에 「안성마춤」이라는 표현을 허가없이 쓰기가 어렵게 됐다. 군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 중에서도 「안성마춤」 상표를 얻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상품으로서 품질기준에 만족해야 하고 농산물의 지리적 출처와 지역 연관성이 뚜렷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李鍾健군수는 "앞으로 토속주로 포도주를 만들어 `안성마춤 포도주'로 상품화하고 이밖에 남사당놀이 등 안성 전통문화도 상표로 등록하는 등 `안성마춤' 문화의 고유 브랜드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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