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유흥업허가여부 교육당국이 판단할 일』…대법원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26분


「金正勳기자」 학교주변 정화구역내에서의 유흥업소 영업은 가급적 억제돼야 하며 영업허가여부는 전적으로 교육당국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31일 朴모씨(대구달서구상인동)가 유흥주점 영업을 허가해 달라며 대구남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화구역내 허가금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은 인근 D초등학교와 B중학교로부터 1백20∼1백40m정도 떨어진 통학로변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교장들도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 영업허가를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어린 학생들을 위해 가급적 학교주변에는 유해한 시설물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백m이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구역내에서는 교육당국으로부터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유흥업소 영업을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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