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景駿기자」 공장을 법원경매로 낙찰받으면 신설할 때보다 취득비용이 절감되고 복잡한 설립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가동할 수 있어 유리한 점이 많다.
또 신개발지보다 입지조건이 성숙돼 있어 공장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경매를 통해 공장을 낙찰받으면 공장저당법에 의해 등기부에 올라있는 토지 건물은 물론 모든 기계 기구와 지상권 임차권 공업소유권 등을 일괄 취득할 수 있다.
법원경매에 공장은 두세차례 유찰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시세의 50∼70%선의 싼 값에 낙찰받을 수 있다. 응찰할 때는 △원료 및 제품의 물류가 원활한가 △동력 및 용수 배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가 △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곳인가 △인근주민과의 마찰이 없는 업종인가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