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농가 타조수입 허용을…해외선 이미 사육붐

  • 입력 1996년 10월 30일 20시 44분


조수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묶여 수입과 사육이 제한돼 있는 조수도 자유로이 수입, 농민이 사육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비돼야 한다. 현재 수입이 제한된 품목(39목 1백65과 2천6백70종)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기재되어 있는 타조 등 동물은 학술연구용, 공원 관광지 동물원 박물관, 조수를 사육 증식 또는 가공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만 수입할 수 있다(산림청 고시제 1993―17호). 이에 따라 일반 농가는 소득 작목으로 수입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이미 야생 조수를 가금화하여 가공수출까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93년 1백20번째로 가입한 CITES에도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 번식된 것은 국제간의 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법은왜 수입을 제한,사육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 가죽 중 최고가이며 고기맛도 좋고 장식용 깃털 등을 위해 세계적으로 사육붐이 불고 있는 타조도 이제는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 김 현 숙(경기 여주군 농서면 광대리 산88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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