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초과 배출 547개 업체 적발…환경부

  • 입력 1996년 10월 27일 20시 30분


환경부는 지난 9월중 전국 1만2천6백52개 사업장의 환경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5백47곳을 적발해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금호쉘화학(전남 여천시)과 홍원제지(경기 평택시)는 기준치이상의 폐수를 내보내다 적발돼 조업정지처분과 함께 고발됐다. 또 아세아시멘트공업(충북 제천시)과 충북 단양군 소재 한일시멘트공업 현대시멘트 성신양회 등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중 47개 업체에 대해선 조업정지명령을 내렸고 이밖에 △사용금지 51건 △폐쇄명령 28건 △개선명령 2백49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具滋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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