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실수로 받은 분실수표 보상책 마련 필요

  • 입력 1996년 10월 20일 2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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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함께 조그마한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얼마전 은행에서 10만원권 도난 수 표를 입금했다는 연락이 왔다. 누군가 분실신고가 된 수표를 책값으로 낸 모양이다. 그 전에도 이런 예가 있어 이서를 하는 등 조심해서 받았건만 또 사고수표가 생겼 다는 말에 힘이 빠졌다. 뒤에 적힌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그런 사람은 없다 는 대답이었다. 이런 경우 최종적으로 수표를 받은 쪽만 손해를 보게 돼 너무 억울 하다. 하나하나 따져서 이서를 받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분실한 사람도 잘못이 없다 고는 볼 수 없다. 반액이라도 구제받는 방법이 있긴 한데 과정이 쉽지 않고 오래 걸려 금액이 크지 않은 10만원권은 포기하게 마련이다. 요즘처럼 10만원권 수표가 1만원권 만큼 흔하 게 사용되는 시절에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면서 돈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수로 받은 사고수표를 수월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세워졌으면 한다. 김 희 경(서울 관악구 신림9동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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