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돈 가로챈 軍전역자 연금압류 왜 안되나

  • 입력 1996년 10월 20일 2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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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94년 군에서 전역했다. 전역시 받은 현금과 그간 모은 돈을 모두 군대 동 기생인 친구에게 맡겼다가 뜯겨 눈앞이 캄캄하다. 89년에 전역한 그 동기생은 시청 근처에서 사채 브로커 노릇을 하고 있었다. 우연히 길에서 동기생을 만난 남편은 공증을 하고 돈을 빌려 주었다. 처음 몇달은 이자를꼬박꼬박넣어주더니 나중에는이자는고사하고 원금도돌려주지않는것이다. 20여년의 군생활후 받은 돈인데 떼어먹다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남편 돈을 가로채기 위해 부인과 함께 살면서도 의도적으로 주민등록을 위장전출하고 전셋집도 부인 이름으로 계약해 놓은 상태였다. 그에게 재산이란 명목상 한푼도 없고 오직 매달 1백20만원씩 지급되는 연금만이 그의 것으로 돼 있다. 우리는 그 연금을 압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연금은 압류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다. 연금은 어떠한 채무변제 불이행으로부터도 보호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재산을 가로채는 자의 연금을 법이 보호함은 사기꾼을 양성하 는 것이 아닌가. 우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의 융통성은 없는지 답답하다. 이 정 희(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3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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