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U도 ‘도핑 논란’ 발리예바 선수자격 박탈 주장…CAS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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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3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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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도핑 파문을 일으킨 카밀라 발리예바/뉴스1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도핑 파문을 일으킨 카밀라 발리예바/뉴스1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 이어 국제빙상경기연맹(ISU)도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7?러시아)에게 면죄부를 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의 결정에 반발했다. 더불어 발리예바의 선수자격 박탈을 주장했다.

ISU는 23일(한국시간) “도핑 파문을 일으킨 발리예바에게 잘못이나 과실이 없다는 RUSADA의 징계위원회의 결론은 잘못됐다. CAS에 항소하겠다”며 “ISU는 모든 어린 선수들이 도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ISU는 발리에바 선수자격 정지와 러시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금메달 박탈 주장했다.

이로써 ISU는 WADA와 손잡고 RUSADA에 대응하게 됐다. WADA 역시 전날 RUSADA가 발리예바에게 내린 면죄부에 대해 CAS에 항소한 바 있다.

앞서 WADA는 발리예바에게 4년의 선수 자격 정지와 함께 양성 반응 검체 체위일인 2021년 12월25일 이후 그의 모든 대회 성적을 취소해야한다고 RUSADA에 요청했다.

하지만 RUSADA는 발리예바가 위반한 반도핑 규정 위반에 잘못과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도핑 샘플을 수집했던 당시 대회 결과만 취소 처리했다.

발리예바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 하지만 대회를 앞두고 그가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이 나와 파문을 일으켰다.

당초 RUSADA는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를 결정했는데 이내 이를 철회했다. 그러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ISU, WADA는 반발하며 CAS에 제소했다.

CAS는 발리예바가 만 16세 이하 보호선수에 해당하는 점, 도핑 양성 통보가 너무 늦어 반박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IOC의 이의를 기각, 발리예바의 올림픽 여자 싱글 출전 결정을 내렸다.

많은 논란 끝에 발리예바는 경기에 나섰지만 마음의 부담 탓인지 잇단 실수를 범하며 4위에 머문 뒤 눈물을 흘렸다.

올림픽이 끝난지 약 1년이 됐지만 여전히 발리예바는 자신의 도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당국도 발리예바의 도핑 사실을 무시하면서 포상금과 훈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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