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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파문’ 발리예바, 4년 자격정지·메달 박탈 위기
뉴시스
입력
2022-11-15 14:40
2022년 11월 15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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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도핑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6)가 메달을 박탈당하고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와 발리예바를 제소했다. 이에 따라 중재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CAS는 “WADA는 발리예바의 4년 선수 자격 정지 징계와 금지약물에 양성 반응을 보인 샘플 채취일인 2021년 12월 25일 이후 모든 대회 성적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CAS는 WADA와 발리예바 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받은 후 3명의 중재위원을 임명해 결정을 맡길 예정이다. 3명의 중재위원은 WADA에서 1명, RUSADA와 발리예바 측에서 1명, 나머지 1명은 CAS가 임명한다.
이후 CAS는 청문회 등 일정을 잡은 후 발리예바 도핑 위반 사건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최종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소 수 개월에서 수 년까지 걸릴 전망이다. CAS의 판결 이후 양 측은 30일 이내에 스위스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WADA의 요구대로 판결이 내려지면 발리예바는 향후 4년 동안 대회 출전이 불가능해지고,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도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발리예바가 출전한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단체전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따낸 금메달도 박탈당할 수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단체전 금메달을 따낸 직후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파문이 불거지자 시상식을 열지 않고 메달도 수여하지 않았다.
만약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단체전 금메달이 박탈되면 2위였던 미국에게 금메달이 돌아간다. 3위 일본은 은메달, 4위 캐나다는 동메달을 가져간다.
발리예바는 지난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때 2021년 12월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발리예바는 약물 복용 자기 주도권이 없는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점, 도핑 결격 사유를 뒤늦게 통지 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올림픽 출전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다.
도핑 위반 사실이 알려진 것은 발리예바가 단체전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금메달 획득에 힘을 보탠 직후였다. 해당 결정에 따라 발리예바는 여자 싱글 경기에 출전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비난 여론이 거셌다. 발리예바는 이에 비난 여론을 느낀 듯 여자 싱글 경기에서 실수를 연발, 4위에 머물러 메달을 따지 못했다.
발리예바 도핑 사건은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시니어 대회 출전 가능 연령 기준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는 지난 6월 총회에서 시니어 대회 출전 가능 최소 연령을 만 15세 이상에서 만 17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러시아 선수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여파로 올 시즌 국제대회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발리예바도 러시아 국내 대회만 소화하고 있다.
발리예바는 도핑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베이징동계올림픽 직후 발리예바에 포상금과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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