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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논란’ 조송화, 결국 무적 신세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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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18:26
2021년 12월 28일 18시 26분
입력
2021-12-28 18:24
2021년 12월 28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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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조송화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 결과, 조송화는 올 시즌 V-리그 코트를 밟을 수 없다.
28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따르면 추가선수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조송화의 영입을 희망하는 구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3라운드 종료일까지 새 팀을 찾지 못한 조송화는 KOVO 선수등록규정에 따라 남은 2021~2022시즌 V-리그에서 뛸 수 없다.
KOVO 선수등록규정 제13조(자유신분 선수의 등록)는 ‘자유신분 선수로 공시된 선수는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입단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정규리그 네 번째 라운드 시작 일부터 FA 선수에 대한 보상이 종료될 때까지 선수등록은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때 국가대표에 뽑히기도 했던 조송화이지만, 팀의 운명을 바꿀 수준의 기량을 갖춘 것이 아닌데다 IBK기업은행과의 매끄럽지 않은 결별 과정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무적 신세를 피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조송화의 원 소속팀인 IBK기업은행은 지난 13일 조송화와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KOVO는 IBK기업은행의 요청을 받아 나흘 뒤인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IBK기업은행의 주전 세터이자 주장으로 시즌을 시작한 조송화는 지난달 두 차례 팀을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서남원 전 감독의 경질과 비슷한 기간 팀을 떠났던 김사니 코치의 복귀 후 감독대행 선임 등이 이어지면서 배구계가 들끓었다.
조송화는 몸이 아팠던 시기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 팀을 떠났다고 주장 중이지만 IBK기업은행은 ‘무단이탈’이라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올 시즌 돌아올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조송화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IBK기업은행과의 계약해지가 무효화 될 수도 있다.
일단 KOVO는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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