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선수단 2명, 7월 중순 음주…300만원씩 벌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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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베어스 선수단. . 2020.7.21/뉴스1 © News1
두산 베어스 선수단. . 2020.7.21/뉴스1 © News1
두산 베어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일부 선수가 외부에서 음주를 한 부분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21일 KBS는 “코로나19 무관중 시기에 두산 소속 1군 선수들이 경기 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셔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두산 관계자는 이날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 중 선수단 관리를 잘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사과했다.

두산 관계자는 “선수단 2명이 7월 중순에 술을 마신 것이 맞다. 구단은 7월 말에 사실을 인지하고 선수단 내규에 따라 벌금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구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구단 자체적으로 외출 자제 등을 계속 강제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유감”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수단 관리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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