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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희롱’ 임효준, 재심 청구 기각…1년 자격정지 확정
뉴시스
입력
2019-11-12 20:12
2019년 11월 12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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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빙상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
동성 성희롱으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3·고양시청)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대한체육회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제37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임효준이 요청한 징계 재심안을 심의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심의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효준의 1년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징계가 확정되면서 임효준은 내년 8월7일까지 선수로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됐다.
내년 4월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출전할 수 없는 처지가 돼 두 시즌 연속 국가대표로 나서지 못한다.
이날 직접 소명에 나선 임효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꾸준히 사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감경을 요청했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효준은 지난 6월17일 진전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대표팀이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도중 주변의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인 황대헌(20·한국체대)의 바지를 내렸다. 신체의 일부가 노출됐고, 황대헌은 선수촌과 대한체육회에 임효준을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쇼트트랙 대표팀은 6월25일 진천선수촌에서 한 달 동안 퇴촌당했다가 한 달 만인 7월25일 복귀하기도 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8월8일 “임효준과 피해자, 참고인 진술과 진천선수촌 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효준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고,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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