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금 2000만원’ 경남, 그나마 다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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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축구장 유세’ 징계 결정… 승점 감점-무관중 경기 등은 모면
경남 “한국당, 책임 있는 조치를”

프로축구 경남이 지난달 30일 발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축구장 유세’로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변호사)를 열어 경호 인원 증원 부족, 선거운동원 게이트 통과 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조치 미흡, 유세 진행 제지 소홀 등에 대해 구단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이 지난해 발표한 ‘경기장 내 선거 운동 관련 공지’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서 정당 및 후보명과 기호가 표시된 의상은 착용할 수 없고, 관련 내용이 새겨진 피켓, 어깨띠, 현수막 노출도 불가능하다. 어길 경우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연맹은 경남 구단이 당시 유세단의 진입과 활동을 제지했으며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을 완전히 통제하기 역부족이었던 점,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경기 등이 아닌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은 상벌위 결정에 대해 “이번 징계로 인해 구단의 명예가 실추될 위기에 놓였다. 경남은 황 대표와 후보자에게 이번 징계로 안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도 일단 제재금 2000만 원은 연맹에 납부한 뒤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승건 기자 why@donga.com
#프로축구 경남#황교안 축구장 유세#제재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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