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유세 논란’ 경남FC, 상벌위 회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4월 1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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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자유한국당
사진제공|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선거 유세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K리그1 경남FC가 결국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K리그 4라운드 경기평가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의 경기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와 관련해 “경기장 선거 유세에 대해 경남FC의 상벌위원회 회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된 안건이 상벌위에 회부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벌위는 이번 주 안에 열릴 예정이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경기장을 방문해 규정으로 금지된 선거 유세를 펼쳐 논란을 빚었다.

프로축구연맹의 선거운동 관련 지침에는 ‘티켓 구매 후 입장은 허용하지만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다. 피켓, 현수막, 어깨띠 등 역시 노출이 불가하며 명함, 광고지 배포도 금지한다’고 돼 있다.

이제 문제는 경남구단의 징계 정도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되어 있는 가운데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는 ▲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 무관중 홈경기 ▲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 2000만 원 이상 제재금 부과 ▲ 경고 등이 있다. 이들 중 복수의 징계도 가능하다. 단순한 경고를 받지 않는 이상 경남 구단은 시즌 운영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 구단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구단이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 경남도민과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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