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오심 심판·경기운영위원 중징계, 재경기는 불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12월 22일 05시 30분


KOVO의 오점이 될 희대의 ‘오심사태’의 후폭풍은 심했다. 그러나 KOVO는 관련자 중징계와 진정성 있는 사과로 사태를 
수습했다. 사진은 오심 피해를 당한 KB손해보험 권순찬 감독(왼쪽)이 심판에게 항의하는 장면.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KOVO의 오점이 될 희대의 ‘오심사태’의 후폭풍은 심했다. 그러나 KOVO는 관련자 중징계와 진정성 있는 사과로 사태를 수습했다. 사진은 오심 피해를 당한 KB손해보험 권순찬 감독(왼쪽)이 심판에게 항의하는 장면.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한국배구연맹(KOVO)은 21일 긴급상벌위원회(상벌위)를 열고 19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도드람 2017~2018 V리그’ 한국전력-KB손해보험전서 발생한 비디오판독 및 심판판정 오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상벌위는 경기 중 비디오 판독 규칙을 잘못 적용하는 운영 미숙으로 발생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당 경기 주·부심을 맡았던 진병운, 이광훈 심판에게 무기한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고, 어창선 경기감독관과 유명현 심판감독관에 대해선 무기한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KB손해보험측의 재경기 요구(12월21일자 스포츠동아 단독보도)에 대해선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V리그 운영요강 제35조(재개최 및 재경기)에도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중지됐을 경우 국제배구연맹(FIVB) 및 KOVO 경기규칙에 따라 재개최 및 재경기를 실시한다 ▲재개최 일시, 장소는 KOVO가 해당팀과 협의해 정한다 ▲경기 속개나 재경기 방법은 FIVB 경기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고 명시돼있다. 판정 오류와 잘못된 규칙 적용 등은 재경기 사유가 아니라는 의미다. KOVO 관계자도 “판정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재경기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KB손해보험도 “오심과 관련한 KOVO의 공식사과와 징계 결과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다”며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KOVO에서 추진하는 경기 및 심판 운영 선진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맹 및 타구단과 연계해 적극 협조하겠다. 배구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좋은 경기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벌위는 신춘삼 경기운영위원장과 주동욱 심판위원장에게도 관리의 책임을 물어 엄중 서면경고 조치했다. KOVO는 “경기운영 미숙으로 인해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팬들과 배구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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