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KIA-양현종 FA협상 타협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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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7억5000만원+연봉 15억… 구단, 시즌후 보류권 행사 않기로
내년 시장서 몸값 천정부지 뛸듯

 결국 타협점은 1년 계약이었다. 양현종(28·사진)이 KIA 잔류를 선언한 지 열흘 만에 자유계약선수(FA) 협상 줄다리기를 끝냈다. 양현종은 1년 총액 22억5000만 원(계약금 7억5000만 원, 연봉 15억 원)에 20일 KIA와 FA 계약을 맺었다.

 최형우(4년 총액 100억 원)와 나지완(4년 총액 40억 원)의 FA 계약으로 실탄이 부족했던 KIA는 4년 계약 대신 1년 단기 계약으로 비용 부담을 줄여 양현종을 잡았다. 양현종의 계약은 4년으로 환산하면 2015시즌을 앞두고 에이스 예우를 받았던 윤석민(30·4년 총액 90억 원)과 같은 규모다.

 KIA 관계자는 “구단에서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판단한 적정선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KIA는 양현종이 희망하면 내년 시즌 후 양현종에 대한 보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현종은 내년에는 좀 더 자유로운 조건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해외 진출 조건이 마땅치 않을 경우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특급 투수가 눈에 띄지 않는 내년 FA 시장에서 양현종의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될 가능성이 큰 데다 KIA가 방출하는 형식이 돼 양현종을 영입하는 팀은 KIA에 보상선수나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양현종은 “나 자신을 KIA와 나눠 생각해본 적이 없다. 해외 도전이 아니면 당연히 KIA에 남을 거라고 마음먹었고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 1년 계약을 맺었다”며 “그동안 팬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 착실하게 몸을 만들어 (내년에) 올해보다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kia#양현종#fa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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