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태양 측 입장 “참담한 심정…물의 일으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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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1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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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이태양. 스포츠동아DB
NC 이태양. 스포츠동아DB
“이태양 선수가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률대리인 임석필 변호사가 처음으로 NC 이태양(23)의 입장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21일 스포츠동아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검찰에 기소가 돼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태양 선수는 현재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자세한 상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태양은 20일 승부조작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검거된 승부조작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태양의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달 말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브로커와 직접 승부조작을 한 이태양 사이에 수 천 만원이 오간 사실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21일 그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NC는 지난달 28일 잠실 두산전에 앞서 이태양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시켰다. 팔꿈치 통증이 이유였다. 이태양은 이날 경기 전까지도 정상적으로 선발로테이션을 소화하고 있었다. 올 시즌 10경기서 2승2패 방어율 4.21을 기록했다.

NC 이태일 대표는 검찰의 이태양 기소 방침이 전해진 20일 “이태양에게 6월 27일 사건 내용을 접했고, 28일 1군에서 말소시켰다. 이때부터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 구단은 검찰 측에 적극 협조하고, KBO에 이 사실을 알렸다”며 “이번 사건은 선수들과 팬들이 함께 쌓아온 노력을 훼손하고, 무엇보다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해치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KBO규약 제35조(실격선수), 제47조(구단에 의한 계약해제), 제15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따라 구단은 실격처분과 계약해지 승인을 KBO에 요청하겠다. 아울러 구단 또한 선수관리 미흡에 대해 KBO의 관련 제재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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