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KT ‘임의탈퇴’ 처분과 별개로 KBO징계 불가피…과거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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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13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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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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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로 입건 돼 KT구단으로 부터 임의탈퇴 처분을 받은 김상현(36)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BO는 13일 KT의 ‘임의탈퇴’ 처분과는 별개로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상현에 대한 징계를 내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KBO 관계자는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훼손시키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KBO 관계자는 “kt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검토한 뒤 상벌위 날짜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해외원정도박 물의를 빚은 임창용도 KBO로 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었다. 당시 KBO는 임창용이 원 소속팀 삼성으로부터 방출돼 무적인 상황에서도 상벌위를 열고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12일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께 전북 익산시 신동 원룸촌 인근의 한 이면도로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행인 A씨(20·여)를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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